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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외 - 가연, 2015년도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으로 변경,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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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자 ![]() ![]()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이사 김영주, www.gayeon.com)은 기존 자사 회원약관으로 사용해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올해 1월 새롭게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에 맞추어 변경 사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정보업계에서 공정위 표준약관을 100%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만 15개의 크고 작은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계약서 상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조치 받은 바 있다. 가연결혼정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2009년부터 100% 준수하여 사용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다. 공정위에서는 지난 1월 2일, 새롭게 개정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공개했다. 계약서 약관의 명시 및 교부, 횟수제와 기간제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는 결혼정보회사들이 존재함에 따른 구체적인 약관 개정, 회원의 권리 등이 개정됐고 이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는 1월 12일부터 새로운 공정위 표준약관을 적용, 사용한다고 밝혀 소비자 권익증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해당되는 기업은 현재 가연이 선도적이며 듀오정보도 곧 시행한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김영주 대표이사는 "업계 내 약관 문제가 아직도 대두되는 가운데, 가연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정위 표준약관을 현재 6년째 채택,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주 대표는 "기업이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은 단기적인 시야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의 시작은 고객과 소통하며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고객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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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은 공식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유수 기업, 전문직 단체 약 6만명의 임직원에게 결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