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가연, 2015년도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으로 변경,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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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이 기존 회원약관으로 사용해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2015년 1월 새롭게 개정된 표준약관에 맞추어 변경 사용 실시합니다. 가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2009년부터 100% 준수, 사용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지난 1월 2일 공정위에서 공개한 개정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역시 가연에서는 발 빠르게 적용하여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권익은 증진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가연의 이러한 행보는 고객의 믿음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공정위 표준약관을 선도적으로 채택, 사용해온 가연에서는 늘 고객과 소통하며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고객친화적인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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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은 공식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유수 기업, 전문직 단체 약 6만명의 임직원에게 결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